주택임대차신고는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전·월세 계약 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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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신고 대상과 기준은?

임대료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으로 등록된 모든 거주용 건물이며, 전세, 월세, 반전세 모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온라인(전월세 신고 시스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임차인의 신분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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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미신고 시 불이익은?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주어지며, 고의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계약 시 정확한 정보를 신고함으로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