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조건 이상의 전·월세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임차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주택임대차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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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법적으로 해당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주택임대차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간편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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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조건

다만, 자동 부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대상 요건(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자동 확정일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는 제도는 임차인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고, 계약서 사본을 정확히 제출해 법적 권리 보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