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신고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신고 알아보기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 신고필증 주택임대차신고 신고방법


주택임대차신고, 신고 대상 확인

먼저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 모두 포함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전월세 신고 시스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계약 정보 입력 및 임대차계약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 클릭 시 관련 페이지로 이동 ▼




주택임대차신고, 오프라인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과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때 신고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